사업분야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사계절 내내 15+-5도를 유지하는
지중 열의 특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입니다.

  • SYSTEM

    여름에는 땅속으로부터 시원한 온도를,
    겨울에는 따뜻한 온도를 가져옵니다.

  • POINT
    1. 01
      경제적

      온도가 일정한 지열원을 이용한
      시스템 성능 고도화

    2. 02
      친환경적

      자연에너지 이용 및 친환경 냉매 적용으로
      CO2 저감효과 우수

㈜에너지컨설팅
특허 지열
업사이클링 시스템

업사이클링 탱크(Upcycling Tank)를 이용해 여분 에너지를 저장하고 축열탱크가 사용온도에 도달할 시 축열 시스템을 순환시켜
다시 사용 온도에 미달하게 되면 지열 시스템을 순환하는 ㈜에너지컨설팅의 특허 시스템입니다.

  1. 01

    높은 COP

  2. 02

    낮은 소비전력

  3. 03

    펌프 대수 최소 설치

  4. 04

    효율 상승

  • 상주 제2국민체육센터
    700kW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695.4kW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적용 법령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지열 에너지 등)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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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이후
    공급
    의무비율(%)
    30 32 34 36 38 40
  • 제로에너지 건축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우선구매제도
(수의계약)

  • 남양주 다산 현대 프리미어 아울렛
    840.4kW
  • 역삼자이아파트
    138.3kW

녹색건축물인증 제도

녹색건축물인증 제도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로
에너지컨설팅에서는 전문분야 7개 중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평가를 ‘에너지 절감 >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프로세스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1. 01

    에너지 절감

  2. 02

    온실가스 배출 저감

  3. 03

    신재생 에너지 사용

제로에너지 건축 제도

  • 제로에너지 건축 제도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2020년부터는 연면적 1천m2 이상의 공공신축 건물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가,
    2050년에는 모든 신축 건물에 1등급 수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01건물지원사업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할 경우 지원가능한 사업입니다.

    대상일부 지자체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및 시설물
  2. 02시범적사업(건물지원)

    건물, 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지원가능한 사업입니다.

    대상일부 국가 소유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및 시설물
  3. 03융복합지원사업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특정지역 내 다수의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 지원가능한 사업입니다.

    대상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및 시설물
해수 담수 플랜트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한 세계 최초 담수화 기술